금융감독원이 불법 투자 유인 스팸 문자로 인한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의 대량 발송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2일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투자를 권유하는 스팸 문자 때문에 생기는 사기 피해를 막고자 불법 개연성이 높은 키워드가 포함된 투자 유인 스팸문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등은 투자 관련 스팸 문자 2만2000여 개를 분석한 결과, ‘무조건’, ‘급등’ 같은 단어가 하나의 문자메시지에 함께 담겨 대량 발송되는 경우 대부분 불법 투자 권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러한 단어 조합을 '블랙리스트 키워드'로 지정하고, 발신 키워드 30여 개와 수신 키워드 130여 개를 선정했다. 해당 키워드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대량 발송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송한 전화번호는 6개월간 문자메시지 발송이 전면 차단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존 KISA의 '스팸 전화번호 블랙리스트 제도'와 연계하여 시행된다. KISA는 지난해 8월부터 다수 신고된 불법 스팸 발신번호에 대해 대량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이번에 투자 유인 스팸 문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 방식으로는 해외 발송 문자를 걸러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금감원과 KISA는 이통사들과 협업해 통신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자 스팸 필터링 서비스에도 불법 금융투자 키워드를 반영하기로 했다. 알뜰폰도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서비스는 휴대폰 개통 시 자동 가입된다. 스팸문자의 발신과 수신 양쪽을 동시에 차단해 빠져나갈 구멍을 줄이겠다는 방책이다.
금감원과 KISA는 최신 금융사기 수법과 트렌드를 반영해 불법 금융투자 유인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