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카드결제 비중 6.8%
생명·손해보험 전체 납입보험료 중 신용카드로 납부된 보험료 비율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약 6.8%로 전년 동기 대비 0.5%가량 감소했다. 24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사별 카드납 규모를 보면 라이나생명이 522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라이프 2824억원, 동양생명 2743억원, AIA생명 2387억원, KB라이프생명 1683억원, 농협생명 959억원, 하나생명 572억원, 흥국생명 495억원, 푸본현대생명 374억원 등의 순이다.
빅3 생보사 중에서 삼성생명(347억원)을 제외하고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모두 카드결제를 받아주지 않았다. 손해보험사 대부분은 자동차보험 영향에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의 카드 납입 비중이 8753억원으로 가장 많고, 메리츠화재 8342억원, KB손해보험 5758억원, 흥국화재 2348억원, 한화손해보험 2217억원, 삼성화재 1486억원, 현대해상 1469억원, 농협손해보험 1290억원 순이다.
□ 현행법 ‘카드납’ 근거 없다
올해 정치권에서는 보험료에 대한 카드결제를 강제화하고, 거부할 시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을 보면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납입을 카드로 해도 좋다는 규정이 없다. 카드결제를 안 해줘도 된다는 뜻이다.
오히려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제2항’에 따르면 현금 수납이 원칙이다. 별도의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계좌 이체, 현금 수납,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카드결제 금지 대상에 보험을 포함하진 않았다. 현행법만으로도 보험사와 카드사 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결제를 허용할 수 있는 셈이다.
□ 득보다 ‘실(失)’이 크다
보험사들이 카드결제를 꺼리는 배경은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의 카드 가맹점수수료는 2% 초반대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공시이율이 3%대다. 공시이율은 만기환급 등을 위해 쌓아놓는 적립금에 부과하는 금리로 높을수록 고객이 돌려받는 환급금도 많다. 여기에 카드결제를 허용해 2%대의 가맹점수수료까지 부과하면 사실상 남는 것이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물론 카드사에서는 1%대 가맹점수수료는 수수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다만 인건비, 운영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 자칫 보험료만 올릴 수도
우여곡절 끝에 보험사와 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 협상에 성공했다고 해도, 보험료가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보험 혜택의 축소,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들에게 기존보다 불리한 계약이 불가피하다. 편의성 측면에서도 의구심이다. 간편결제가 확산하면서 계좌 이체 방식의 현금 납부가 오히려 더 편해졌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매월 보험료 계속분에 대한 승인 요청 때문에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 등이 보유하는데, 보험설계사가 그만두면 카드수납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결제를 강제하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많다”면서 “아직은 기존처럼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