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배 사항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꼽았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오는 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