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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연내 통과 불투명…‘주 52시간 예외’ 노동계 반발 논란 여전

여야, 주 52시간 예외 조항 두고 입장차 좁히지 못해 합의 불발

장용석 기자

기사입력 : 2024-12-26 16:44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클린룸에서 삼성전자 직원이 웨이퍼 원판 위 회로를 만드는 데 쓰는 기판인 포토마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클린룸에서 삼성전자 직원이 웨이퍼 원판 위 회로를 만드는 데 쓰는 기판인 포토마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반도체업계 지원책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간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주요 쟁점인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노동계도 반발하면서 향후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는 사실상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졌음을 의미한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데 여야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국민의 힘은 찬성하는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에서 이를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힘은 이를 특별법에서 제외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상 특례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반도체업계 근로자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날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노동자를 희생시키지 말라”며 “이윤을 최우선하고 노동을 경시하는 발상일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꼼수”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와 경영진은 노동자와 먼저 대화해야 한다”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전삼노가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경영자, 노동자가 대화에 나설 경우 합의안 도출에 성공할 수 있지만 반도체 특별법 통과는 더욱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논란이 되는 주 52시간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경영자 측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삼성전자 임원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 주 52시간 예외 조항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CDO) 사장도 18일 개최된 반도체 특별 위원회(반특위) 연구 결과회에서 “대만의 TSMC도 엔지니어가 늦게까지 일하면 특근 수당까지 지급하며 야근을 장려한다”며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발이라는 특수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선 주 52시간으로 근로를 제한하는 제도가 부정적인 관행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반도체특별법 통과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소위를 통과할 경우 반도체 특별법은 이르면 27일, 늦어도 30일에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통과에 실패하면서 상정이 불발됐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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