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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잦은 이직에 ‘10명 중 4명’ 2년내 보험 해지

일부 설계사, 고액 인센 받고 이직해 ‘승환계약’ 유도
모집시장에서 GA 영향력 커지면서 부작용 속출
되레 보험료 오르고 보장만 축소할 수도 ‘주의보’

홍석경 기자

기사입력 : 2025-01-07 18:00

보험사들의 모집경쟁 과열이 설계사들의 부당승환 계약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사들의 모집경쟁 과열이 설계사들의 부당승환 계약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연합뉴스
일부 설계사들의 ‘부당 승환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승환계약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다. 설계사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에 관리하던 고객의 보험을 해지시켜 신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의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 이후 GA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부당 승환계약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과도한 인센티브 관행이 불완전판매를 부추긴다는 비판이다.

7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부당 승환계약’으로 인해 제재·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작년 11월에는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신한라이프, iM라이프, 흥국생명, ABL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44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이들 회사는 모두 고객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승환을 저질렀다. 부당승환계약은 계약자가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보장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기존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는 점, 기존계약으로부터 받을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할 수 있어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GA에서도 부당 승환계약은 단골소재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부터 작년 8월까지 5개 대형 GA에 대해 부당승환을 검사한 결과, 3502건을 적발한 바 있다. 1개사 평균 700건 꼴이다. 부당 승환계약이 근절하지 못하는 배경은 GA 영향력이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단기적으로 매출 확대가 편한 GA 확보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보험 상품을 잘 파는 설계사에게 큰돈을 주고 영업을 시키다 보니 실적을 채우기 위한 무리한 영업 관행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모집시장에서 보험사의 GA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분석을 보면 2023년 기준 개인형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매출액의 각각 69.6%, 64.4%가 GA 등 비전속채널에서 발생했다. 보험업계 사업비 집행액은 2023년 기준 39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늘었는데, 이중 판매채널에 선지급되는 신계약비 증가액이 무려 74% 수준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판매자의 보험계약 유지・관리 인센티브를 낮추고, 낮은 계약유지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13회차 유지율은 2023년 기준 각각 83.2%, 96.3%로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으나, 25회차 유지율은 각각 60.7%, 71.6%밖에 되지 않는다. 2년 정도면 10명 중 4명이 보험을 해지한다는 얘기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25회차 유지율은 90% 이상이다.
보험연구원 측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현상은 보험상품 판매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고 종국에는 보험계약 유지율 저하로 이어져 보험사의 수익성·유동성과 신규고객 유치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수수료 중심의 과당경쟁은 보험회사의 장래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는 사업비 지출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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