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홍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경영 과정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남양유업이 소비자 불매 운동과 경찰 수사 등에 직면하자 국민들에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으나, 올해 1월 ‘계약대로 주식을 매도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국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이후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남양유업이 횡령 등으로 고소한 금액은 201억원이다.
검찰은 지난달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최근 홍 전 회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가족들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