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유럽 4개 노선의 여객 이관 요건이 충족됐다고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리아 주버 EC 경쟁 부문 대변인은 2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와 관련해 EU는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명시됐던 여객 부문 시정조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C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여객 노선을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에 이관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EC는 이들 노선의 운항 안전성을 판단하는 한편 대한항공과 원만한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주버 대변인은 이와 관련, "티웨이항공이 4개 노선에서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의 여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했다"며 "향후 두 시즌이나 2025년 10월까지 해당 노선에서 서비스를 위한 항공권을 판매해야 하는 요건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EC는 또 다른 시정조치였던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에 대해선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서는 4개 노선의 여객 이관이라는 큰 걸림돌을 넘은 만큼 EC의 최종 승인이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C의 최종 승인이 나오면 미국 법무부(DOJ)의 심사도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DOJ가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승인으로 간주한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