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에 장애물이 없는데도 급제동하는 문제를 말하는 ‘팬텀 브레이킹’을 경험했다며 미국의 테슬라 차주들이 청구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 소송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테슬라 측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맡은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의 조지아 알렉사키스 판사는 전날 내린 판결에서 “테슬라가 팬텀 브레이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원고 측이 문제의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시카고주의 법규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문제에 대한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테슬라 측은 “원고 측은 집단 소송 청구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한, 입증 가능한 주장을 내놓지 못했다”며 소송 청구를 각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집단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내년 1월 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테슬라는 팬텀 브레이킹 오류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 측과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