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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테슬라 운전 보조 시스템 결함 인정

성일만 기자

기사입력 : 2023-11-23 09:58

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 주행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사진=본사 자료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 주행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사진=본사 자료
전기차(EV) 선두 주자 테슬라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2019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성의 가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판사는 22일(현지시간) 테슬라의 과실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플로리다 남부의 팜비치 카운티 순회 법원 판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와 테슬라 측의 증거를 검토한 후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고 부르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결함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재판에서 법원은 원고가 실제 손해 배상에 더해 거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판사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와 엔지니어들이 테슬라의 시스템이 길을 건너는 차량을 잘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성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 시스템을 오토파일럿이라고 부르며 구매자에게 더 발전된 자율 주행 차량으로 오해할 소지를 주었다고 의심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운행 중 운전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미국에서의 자율주행 단계는 레벨 2다. 레벨 4나 5와 같이 완전 자율 주행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받아 왔다.

사건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한 남성이 몰던 테슬라 모델3 세단이 대형 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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