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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주민들, 최저시급 18달러 인상안 부결

현재 최저시급은 16달러

김현철 기자

기사입력 : 2024-11-21 08:50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진=로이터
시간 당 최저임금을 미국 내 최고 수준인 18달러(약 2만5200원)로 끌어올리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지난 5일 미국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AP통신이 2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현재 16달러(약 2만2390원) 수준인 최저 시급을 오는 2026년까지 18달러로 끌어올리자는 내용으로 앞서 제출된 주민발의안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지난 5일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반대표가 51%로 나와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는 미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식당 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반대 운동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니퍼 바레라 미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회장은 "물가 상승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이번 투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300만여 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간 당 최저임금을 종전의 15.50달러(약 2만1690원)에서 16달러로 이미 인상했으나 이번 주민투표 결과로 향후 추가 인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4월1일부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직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20달러를 적용받고 있다. 시와 카운티 가운데서는 오클랜드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6.50달러로 가장 낮고 에머리빌이 19.36달러로 가장 높다. 영화의 고장 할리우드와 가까운 웨스트할리우드는 19.08달러, 한국 교포가 밀집해 있는 로스앤젤레스는 17.28달러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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