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체 주의 절반에 가까운 22곳의 주에서 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22개 주에 걸쳐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약 1000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과 별개로 주정부 차원 임금 인상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22개 주정부가 지난해 주의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인상 법안과 물가를 반영한 최저임금 조정 등에 따라 이날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주정부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은 미국 전역에 걸쳐 연방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시간당 7.25달러(약 9420원)의 최저임금과는 별개다.
미 연방정부가 정한 현행 최저임금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법률화된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데다 적용 대상이 미국 전체 노동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2개주에서 약 1000만명 저임금 근로자 수혜
EPI는 “22개 주에서 이뤄지는 최저임금 인상 조치로 혜택을 입는 근로자는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PI는 “이들 지역에서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의 주된 대상은 남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았던 여성 근로자”라면서 “이밖에 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 상태였던 흑인 및 히스패니계 노동자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PI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가 약 320만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종전의 15.50달러(약 2만130원)에서 16달러(약 2만800원)로 올리는 것을 비롯해 이들 지역의 최저임금은 적게는 시간당 10.30달러(약 1만3380원) 많게는 시간당 16.28달러(약 2만1150원)로 인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지역은 캘리포니아주 외에 하와이주, 알래스카주, 워싱턴주, 애리조나주, 몬태나주, 콜로라도주, 사우스다코타주, 노스다코타주, 네브래스카주, 미네소타주, 미주리주, 일리노이주, 오하이오주, 미시간주, 뉴욕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델라웨어주, 메인주 등 22곳이다.
이들 가운데 워싱턴주가 16.28달러로 올라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몬태나주가 10.30달러로 인상돼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전체로 보면 북부와 중부에 걸친 지역의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고 서부와 동부 지역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