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15일 오후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형사합의34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대선 출마까지도 불가능해진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와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