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맞았다.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7억9772만 유로(약 1조1812억 원)를 부과했다.
이번에 메타가 어긴 반독점법 혐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페이스북을 연계해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불합리한 환경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집행위는 메타에 이른바 ‘광고 끼워팔기’ 중단과 함께 불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경쟁 플랫폼에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메타의 개인용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광고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위치여서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것이 집행위의 시각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메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묶어 동종업계에 불공정한 환경을 제공했다”라며 “이는 자사 사업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스타게르 수석부위원장은 연내 퇴임이 예정되어 있어 이번 제재금은 그의 마지막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여 년 동안 그는 미국 대기업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해 온 인물 중 한 명으로, 구글에 대한 총 80억여 유로의 제재를 포함해 경쟁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한 제재금이 수십억 유로에 달한다.
한편, 메타는 제재금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메타 측은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유럽의 온라인 분류 광고 시장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라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유럽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