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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필귀정” 李 "항소할 것"…커지는 ‘사법 리스크’

위증교사·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선고 줄줄이 예정

홍석경 기자

기사입력 : 2024-11-15 15:50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번 선고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 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재판이 연달아 예고된 만큼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역시 현실화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6개 사건 3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1심을 진행 중이다.
당장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위증교사 의혹’ 선고가 예정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이밖에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심리 중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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