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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참 이상한 공휴일, 빨간날에서 빠진 이유…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택, 적폐청산

김대호 기자

기사입력 : 2019-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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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참 이상한 공휴일, 빨간날에서 빠진 이유…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택, 적폐청산
[제헌절] 참 이상한 공휴일, 국경일이라면서 빨간 날에서 빠진 이유

오늘은 제헌절이다. 분명히 국경일인데 빨간날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한국의 국경일은 모두 다섯개이다. △3월1일 삼일절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이 그것이다
국경일과 법정기념일이 반드시 공휴일은 아니다. 모든 국경일이 반드시 공휴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정기념일은 대부분 공휴일이 아니다.

국경일은 말 그대로 국가의 경사스런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국경일에 관한 규정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가 있다. 5대 국경일 중 제헌절(7월 17일)을 제외한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4개만 공휴일이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다.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에서 뺀 이유는 11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택이다. 전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 5일제를 도입한 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휴일이 너무 많다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뺀 것이다. 다.
그바람에 제헌절은 태극기를 다는 5대 국경일인데 쉬지못하는 이상한 국경일이 된 것이다. 당시로서는 적폐청산이었던 셈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첫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7월 17일은 조선왕조가 건국한 날이기도 하다. 조선은 서기 1392년 7월 17일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했다. 헌법을 공포하는 날을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일부러 조선왕조의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었다.
제헌절의 노래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새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 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오리다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 《제헌절 노래》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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