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국무총리 직속 기관 법제처와 업무 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 이후 콘진원은 해외 비즈니스 센터 설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를 공유, 상호 제공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의 플래폼 간 연계를 통해 어부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의 정보, 동향, 법령분류체계 공동 활용 △외국 법령 정보 자료 제작 과정에서 상호 기술 지원 △외국 법령 정보 요약 서비스 구축 등이 논의됐다.
특히 외국 법령 정보 요약을 위해 콘진원은 법제처 산하기관 한국법령정보원과 협업할 계획이다. 콘텐츠 기업들이 수출에 있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조세 관련 규제, 심의 규정, 불법 콘텐츠 처벌 규정 등을 정리해 콘진원의 마케팅 플랫포 '웰콘'을 통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콘진원은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 아랍에미리트(UAE), 동남아시아 등 지역에 약 10곳의 비즈니스센터와 마케터들을 두고 있다. 수출 확대를 위해 2027년까지 해외비즈니스센터를 5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현래 콘진원장은 "세계 시장에서 K-콘텐츠 수요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해외 진출·수출 확대를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법제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령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