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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시리' 개인 정보 침해 소송서 1400억원 배상 합의

기기 1대당 20달러 합의금 제공, 1인당 기기는 5대로 제한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기사입력 : 2025-01-03 09:59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의 개인 정보 무단 수집 의혹과 관련해 기기당 20달러의 배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2일(현지시각)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의 개인 정보 무단 수집 의혹과 관련해 기기당 20달러의 배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2일(현지시각) 밝혔다.
애플이 2일(현지시각)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서 피해자 측에 9500만 달러(약 14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워싱턴 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

애플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에게 기기당 20달러의 합의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기는 1인당 최대 5개로 제한된다.

청구인미국 내에서 해당 기기를 구매해 소유했으며 이 기기에서 시리가 동의 없이 활성화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을 받는다. 애플은 담당 판사의 승인이 이뤄지면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시리가 의도하지 않게 활성화하면 정기적으로 사적인 대화를 녹음광고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됐다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아이폰, 애플워치 등의 ‘헤이, 시리’ 기능을 통합한 시점부터 무단 녹음이 시작됐다.

구글 음성 지원 사용자들도 유사한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아이폰 사용자들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걱정이 없는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AI) ‘애플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정보는 앱 전반에 걸쳐 AI 글쓰기 도구를 제공하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아이패드·맥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내장형) AI와 클라우드(가상저장공간) AI를 결합했다.
애플은 음성 비서 ‘시리’를 개선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개인의 일정 관리를 비롯해 수많은 이메일을 분류하고 대신 작성해주는 기능과 텍스트 보완분석, 각종 데이터화 작업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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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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