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대표하는 휴대폰 제조업체 모토로라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일부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처지에 이례적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쟁업체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판정 결과가 최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ITC는 외국 상품이 미국 내 산업에 해를 끼치거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연방 기관이다.
이는 모토로라가 더 이상 미국 회사가 아니라 중국 회사로 바뀐 것과도 무관치 않은 문제다.
21일(이하 현지시각) IT매체 톰스가이드에 따르면 ITC는 일본 소니와 스웨덴 에릭슨이 합작한 스마트폰 제조업체 소니에릭슨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소한 ‘5G 기술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모토로라의 일부 제품이 소니에릭슨이 보유한 5G 기술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최근 결정했다.
모토로라는 한때 미국을 대표하는 통신 및 휴대폰 업체였으나 지난 2014년 중국계 글로벌 컴퓨터 제조업체인 레노보에 인수돼 중국 회사가 됐다.
문제는 모토로라의 특허권 침해 사실이 미 당국의 결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제재 조치가 따르기 때문이다.
톰스가이드에 따르면 ITC의 판정 결과로 플래그십 모델인 모토 엣지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인 모토 G 시리즈를 비롯해 모토로라의 주요 스마트폰 모델이 이르면 내년 4월 이후 미국에서 판매 금지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ITC가 특허 침해 판정을 내리면 해당 제조업체에게는 판매 금지를 포함한 최종 명령을 내릴 때까지 수개월 간 유예기간을 줘 분쟁 대상 기업과 합의하거나 기술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 업체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토로라의 경우 내년 4월까지 소니에릭슨과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모토로라가 중국 기업인 레노보가 소유한 브랜드란 점에서 ITC의 이번 판정은 중국과 미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산물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