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용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4% 인상한 시급 1만 1190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시급은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보다 1570원이 더 많으며,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일을 할 경우 내년에는 233만 871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임금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는 액수가 많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
적용 대상자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360여명이며,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지난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해왔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용하고 있다"며 "이 기준이 민간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