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진위를 정면으로 다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조만간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심리에 착수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의 진위와 주식 가액 등을 놓고 양측이 마지막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2심 판단에 대해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SK C&C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한 것을 두고도 치명적인 오류라고 주장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판결의 확정 여부를 둔 양측의 상고심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평 최 회장 대리인단에는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의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68·13기)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