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으로 부의 대물림이 일반화되면서 가업 및 자산 승계를 위한 세무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주요국 대비 높아 상속자들이 상속세를 내지 못해 기업이 도산하거나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 최근 금융기관들도 VIP 고객을 위한 대용신탁 및 유언신탁 등 자산 승계와 관련된 조세 자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로펌에서도 상속·증여 및 절세 전략 설계 등 조세 분야에서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지난 6일 조세 및 상속·증여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세그룹’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YK는 조세그룹을 출범해 기업 및 개인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조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YK는 이미 원팀 체제를 구축해 조세 및 관세 불복, 세무조사 대응, 조세범 처벌 관련 소송, 가업 및 자산 승계 관련 세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 M&A, 건설·부동산 등 조세와 밀접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조세그룹은 그간의 경험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조세를 포함한 전문 영역에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32개 분사무소가 연결된 직영 법률망을 기반으로 국세청 등 주요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조세불복 대리(경정청구, 심사청구, 소송 대리) △조세 분쟁에 따른 민형사 사건 대리 △조세 자문(상거래, M&A, 건설 등 다양한 거래 관련 자문)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대응 및 분쟁 대리 △가업 및 자산 승계, 국제 상속·증여에 이르는 포괄적인 세무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그룹 그룹장은 한만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맡아 이끈다. 한 대표는 20여 년간 김앤장과 율촌 등에서 조세 자문을 담당했으며 국세청장 후보군에 오를 만큼 조세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한 그룹장은 “조세그룹은 기업과 개인 고객의 복잡한 세무 문제에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향후 세무 조사 대응, 조세불복 대리, 가업승계 방안 설계, 국제 조세 자문 등 주요 분야에 집중해 고객의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M&A와 같은 다양한 거래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으로도 활동하며 정부의 세제 개편에 기여했다. 리먼브러더스의 우리은행 부실채권 매각, 싱가포르투자공사(GIC)에 서울파이낸스센터 매각 등 대형 M&A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인공이기도 하다.
부그룹장은 김도형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는다. 김 대표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 외사부장검사, 인천지검 외사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검사 등 3대 외사부장을 모두 역임했다. 검사 시절 외사 및 공안 분야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다.
고문으로는 대법관 출신 권순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가 참여해 힘을 보탠다. 이밖에 금융감독원 출신 최진홍(사법연수원 39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출신 임우정(변호사 시험 1회), 국세청 팀장을 역임한 주승연(변시 3회) 파트너변호사를 비롯해 이준엽(변시 5회), 조원형(변시 8회), 허신걸(변시 8회), 권민지(변시 8회) 변호사와 박성아 회계사, 이승규, 성행제 관세 전문위원이 전문성을 더한다.
한편,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업계 7위 규모인 350여 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32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