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기업회생절차(워크아웃)를 졸업한 지 5년 만에 또 위기를 맞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이다. 주택사업과 함께 도로, 교량 시공 등 공공사업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생 신청은 유동성이 악화하고 부채비율이 높아지자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동아건설은 앞서 2010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발발한 워크아웃을 9년간 겪고 지난 2019년 11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졸업했다.
신동아건설은 이날 임직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 회사는 급격한 자금 사정 악화와 누적된 부채로 인해 더이상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부득이하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원의 감독과 관리 아래 회사의 영업 가치를 최대한 보존해 향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회사는 기업 회생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채권자, 관계인들의 동의를 구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업 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회사는 채무 부담을 조정받고 사업 경쟁력을 회복해 다시금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