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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증한 사람 유죄, 시킨 사람 무죄…‘李판결’ 납득 어려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수긍 어렵지만 판결 존중”
곽규택 의원 등 일부는 ‘항소심 뒤집힐 가능성’ 제기

홍석경 기자

기사입력 : 2024-11-25 16:35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무죄와 관련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아쉽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다만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곽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고도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밖에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사법부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오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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