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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연 9.54% 적금 가입 효과

정성화 기자

기사입력 : 2024-12-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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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월 최대 정부 기여금이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9000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게 되면서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규모를 월 최대 3만3000원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내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현재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이 지원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이 제공되며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연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선 기여금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기존에 월 70만원을 납입해도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돼(매칭비율 6%)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월 70만원 납입 시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원)에 기여금 3%로 매칭 지급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 수익효과가 9.54%까지 증가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아울러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중도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도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된다.

한편 올해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자는 106만 명으로 올해 말까지 누적 가입자는 157만 명으로 집계됐다. 가입 자격이 있는 청년이 약 6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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