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대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금융당국 현장검사 결과를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이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이밖에도 최대 100억원대 추가 부당대출에도 지시나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 20~21일 20시간 소환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초 열릴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에도 손 전 회장의 자택 등 관계자 주거지 4곳과 우리은행 본점 등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지난 18일에도 임종룡 우리금융회장 사무실, 조병규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울러 부당대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 지난달 부당대출 주도자로 파악돼 특경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이 모두 구속기소 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에 개입된 조 행장도 특경법상 보고의무 위반으로 피의자 신분을 적용했다. 조 행장은 사건 발생 연도인 2020년 당시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으로 활동, 지난해 7월 우리은행장을 취임했는데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조 행장은 사건 여파로 차기 연임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정기 이사회를 통해 조 행장의 연임 불가를 결정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