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인데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저축은행 업권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머니무브가 가시화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반면 은행과 저축은행 금리 차이가 0.2%p밖에 나지 않아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저축은행 예금보호료가 시중은행의 4배에 달해 저축은행 예금이자만 떨어져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11월 정기국회에서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해 6개월 뒤인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서 은행 등 1금융권보다 예금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가 2022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경우 저축은행의 예금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대규모 자금 이동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금리차는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53%로,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이가 0.2%p에 불과하다.
오히려 저축은행들은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현재 예금 잔액의 0.4%를 예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은행(0.08%)의 5배, 같은 2금융권인 상호금융(0.2%)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저축은행권은 이번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과 함께 예보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예보료율이 현재 수준에서 더 상승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 증가는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와 동일한 예보료율이 적용된다면 저축은행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또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이가 미미한 데다 영업환경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 유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축은행 입장에선 만약 실제로 ‘머니무브’가 일어나 수신액이 급증해도 부담이 클 수 있다. 저축은행도 은행처럼 예대율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 부동산 PF 시장이 거의 멈췄다고 할 정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늘어난 예금을 수익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예금보험료 인상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이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낮추거나 대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