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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지배구조 재편안, 금융당국 승인…내달 임시 주총 표결

7월 초 사업구조 개편안 발표 이후 4개월 만

김정희 기자

기사입력 : 2024-11-22 16:47


두산 분당 사옥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두산 분당 사옥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


두산그룹의 사업 지배구조 재편안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12일 제출한 6차 분할·합병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두산그룹은 7월 11일 사업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한 이후 4개월여 만에 분할·합병안을 확정하게 됐다.

두산그룹은 원전 설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 지분(46.06%)을 신설 법인으로 떼어내고 이 법인을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편입한 뒤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한다는 계획이었다. 크게 늘어날 원전 시장 수요에 발맞춰 투자를 진행하고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묶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두산밥캣 소액주주 이익에 반해 무리하게 합병을 시도한다는 시장의 반발과 금융당국의 압박에 8월 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후 지난달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 법인의 합병 비율을 '1대 0.043'으로 변경했다. 기존 합병 비율 '1대 0.031'에서 상향 조정, 소액 주주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산그룹은 총 6차례 증권 신고서를 정정했다.

두산그룹은 다음 달 12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표결 통과라는 과제를 남겨두게 됐다. 회사의 분할·합병은 주총 특별결의 사안이다.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및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주총을 통과하더라도 만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회사 측이 제시한 규모를 크게 넘는다면 향후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번 재편안에 대한 진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두산그룹은 내년 1월 2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친 뒤 합병기일인 내년 1월 31일 전까지 사업구조 재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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