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이 외국인 고객의 달러 매입 과정에서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았다가 위조지폐를 사들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주은행 정기검사 결과 기관경고, 직원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이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사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는 경우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주은행 한 지점은 지난해 3월 내점한 외국인이 미화 1000달러(당시 한화 127만2340원) 환전을 요청하자 500달러씩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들였다. 100만워 이하 외화를 매매할 때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 금융거래 실명확인 절차를 피해가려는 목적이다.
제주은행이 사들인 달러는 위조지폐로 확인됐으나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탓에 누군지 특정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제주은행은 2018년 6월~2022년 4월 금융투자협회에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들이 펀드를 판매하게 해 자본시장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원 6명은 일반투자자 157명에게 총 244건의 펀드(누적납입액 314억6700만원)를 권유·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들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이지만 은행 측 업무상 부주의로 금투협에 인력 등록을 누락해 투자 권유 업무 수행이 불가했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제주은행에 임직원의 자격시험 합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