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고, 현재 30개가 넘는 항목도 11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 및 건설업계와 부동산 PF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개선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지금의 부동산 PF 수수료가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의 성격이 혼재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 PF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하도록 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수수료 성격에 따라 부과 체계가 명확히 구분된다. 앞으로 부동산 PF수수료는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만 한정한다.
대신 수수료 성격이 아닌 비용은 해당 명목에 맞게 별도 부과한다. 신용위험은 여신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이익공유도 수수료가 아닌 사업 지분(에쿼티) 참여 등의 방법으로 공유하도록 하곘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은 11개로 대폭 축소된다. 가령 약정변경, 책임연장, 약정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사업성검토와 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통합되는 식이다. 특히 금융사들이 만기연장 시 별도 용역 제공 없이 반복적으로 수취해온 수수료는 전면 폐지된다.
수수료 개선 방안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확정되고, 금융업권 별로 모범규준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