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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막판 절세혜택 더 받으려면

김다정 기자

기사입력 : 2024-11-15 05:00

세무서 직원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부채 모양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세무서 직원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부채 모양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이란 매달 급여에서 미리 공제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다. 남은 한 달이라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기면 세액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15일부터 2024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반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서비스에서는 올해 연봉 변동사항과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내역까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세청은 내외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 번도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 43만 명을 선별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메시지를 통해 대상자별 공제 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활용한 똑똑한 연말정산 전략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이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어, 한 명에게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액을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 동안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15%인 데 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는 등 신용카드 공제혜택이 커졌다. 다만 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부부간 효율적인 공제 전략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통해 가족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적공제의 경우 부부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이뤄지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단,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번 개편으로 6살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활용한 절세 방안


소비의 경우 연간 정산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큰 차이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갑자기 카드 사용이나 소득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시납이 가능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공제한도는 600만원이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13.2~16.5% 적용되며, 최대 118만8000~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어렵고,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도 크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한 후 가입이 필요하다.

놓친 세금공제는 경정청구로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청년·중소기업 근로자 특별 혜택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연령대 청년 중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5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 혜택이 환수될 수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만 19세 이상~34세 이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와 회사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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