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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1억 시대②] “고금리 좇아 삼만리” 저축은행, 예금처로 급부상

예금자 보호액 높아져... 은행보다 상대적 고금리인 저축은행에 자금 몰릴 듯

이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4-11-14 15:48

여야가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 법을 적용받는 저축은행 공신력이 부상하겠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여야가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이 법을 적용받는 저축은행 공신력이 부상하겠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 부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고객 돈의 최대 액수로,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뒀다가 금융사의 지급불능 문제 발생 시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준다.

1·2금융 모두 최대 1억원까지 예금 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고객 수요가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저축은행 79개사의 만기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3.54%, 상품별 최고 금리는 3.80%(조은저축은행)다.

이달 1일 만기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3.60%)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지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2.50~3.42%, 상품별 최고 금리는 3.15~3.55%로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예금 보관 후보지 중 하나로 급부상하게 됐다. 고금리에 안전성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업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저축은행에 획기적인 고객 유치 효과를 가져온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업권의 공신력이 올라가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최대 고려 요소는 높은 수신금리라는 점에서 저축은행도 경쟁력을 가진다”면서도 “아직 시중은행으로부터의 대거 ‘머니 무브’는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융학회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은 최대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당국도 한도를 높이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오르겠다고 추산한 바 있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마냥 반기는 눈치만은 아니다. 고객 수가 많아질수록 예보에 내야 하는 보험료 액수도 커지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다른 금융사들보다 비교적 높게 책정됐다. 시중은행 0.08%, 금융투자회사 0.15%, 보험사 0.15% 등인데 저축은행은 0.4%에 달한다.

게다가 중소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겼던 고객이 대형사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금자보호법은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한도를 보장하므로, 기존에 분산 보관했던 돈을 고금리 혜택이 큰 대형 저축은행으로 재예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1월 이후 23년 만에 이뤄졌다.

앞서 김성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진성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한도를 높여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자는 정치권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집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인당 GDP는 2001년 1만1563달러에서 2022년 3만2410달러로 2.8배 상승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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