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브로커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대표까지 가담해 200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일으켜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 및 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B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5회에 걸친 사기대출을 통해 새마을금고에 19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출브로커가 새마을금고 대출담당자에게 대가를 지급해 공모하고 감정평가법인 대표가 소속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대출 담당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개시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실차주 2명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허위 서류 작성책은 징역 3년 6개월을 지난달 선고받았다.
입건된 사람은 총 35명으로, 검찰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1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