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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 가계대출 '풍선효과'… 주담대 축소 ·금융당국 추가 규제

풍선효과로 인한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금융당국 규제 강화 검토
새마을금고·신협 등 2금융권도 화들짝 ‘자체관리’ 대책 내놔

김다정 기자

기사입력 : 2024-11-04 11:14

풍선효과가 현실화되자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풍선효과가 현실화되자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2금융은 주택담보대출 중단, 주담대 한도 제한 등 대출 옥죄기에 나서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약 2조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 11월 3조원 증가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제한 조치에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사실로 확인되자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다.
2금융권도 가계대출 추이가 심상치 않다보니 알아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자체규제 도입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이러한 급등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5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협 역시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할 계획이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약 6조원으로, 9월의 5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1141억원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증가분 2조원대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풍선효과가 현실화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오는 11일 이후 열리는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2금융권 대출 급증에 대한 관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대출 목표치 제출 요구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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