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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보고싶은데"…보편적 시청권 범위 확장요구 빗발

방송법 개정 통해 현 미디어 환경에 맞출 필요 있어
방송협회 "행사 규정 외 송출 플랫폼 명시 이뤄져야"

편슬기 기자

기사입력 : 2024-10-31 15:01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2차전' 대한민국과 오만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이미지 확대보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2차전' 대한민국과 오만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이 규정하는 국민관심행사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계 플랫폼까지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다.

OTT 플랫폼의 부상으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중계가 특정 회사에 종속되면서 보편적 시청권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JTBC가 2026-2030년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동안 잠잠했던 보편적 시청권 침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화제가 되는 모습이다.

월드컵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고시에서 명백하게 규정한 '국민관심행사'에 속한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에 명시된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대규모 국부 유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JTBC가 적자와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 2회의 월드컵과 4회의 올림픽 중계권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JTBC가 '보편적 시청권'을 볼모로 자신들이 상승시킨 중계권료의 부담을 재판매를 통해 지상파 3사에 떠넘기고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라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JTBC의 사례와는 달리 과거 이슈가 됐던 OTT 플랫폼의 일부 스포츠 독점 중계는 엄밀히 따지면 '보편적 시청권' 침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이 '국민관심행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시대적 조항을 현재 미디어 시장에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쿠팡플레이가 개최하는 쿠팡시리즈에 의한 손흥민 선수 경기 독점 중계, 티빙의 KBO 뉴미디어 독점 중계가 시청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시선이다. 다만 선수 한 명에 의한 경기, 온라인 한정 중계권 독점이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했다고 못을 박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는 보편적 시청권에 해당하는 '국민관심행사'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이유도 있다.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기 이전, 2007년도에 제정된 조항으로 미디어 시장이 OTT 플랫폼으로 인해 재편된 현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다는 게 업계 내 주장이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고시에서 보편적 시청권에 해당하는 '국민관심행사'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며 "또한 OTT 플랫폼의 출현으로 이제 방송법에서 '국민관심행사'를 어떠한 플랫폼을 통해 중계할 것인지도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며 방송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통감했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는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게 되면서 시청에 필요한 비용 등이 모두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령,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수익 창출을 위해 중계권 독점이 이뤄지는 바, 중계권 재판매와 광고를 통한 수익 확보를 보장하고 방송 시청 자체는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함이 옳다고 본다"고 전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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