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7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01일 만의 일이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며 16일 이에 따른 보석 심문이 열린 바 있다.
당시 김범수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간 이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면 카카오와 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보석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출석 등의 조건을 요구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참고인·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 관련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