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에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에 주택 등을 지어 장기간 사용 중이거나 지목 변경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 지목에 맞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변경 정리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3월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시계열 항공영상 등을 전수조사해 대상 필지 확정 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했다.
군 관계자는 “지목 현실화는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며 “미신청 토지소유자들을 독려하고 접수 시 등기촉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