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의회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관련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평가 자료 보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며 촉발된 것이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시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평가한 정성평가 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기록물 누락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공기록물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폐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자료의 미보관은 단순 실수가 아닌 업무상 과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중대한 중과실로 해석될 수 있어, 파주시의회는 이를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향후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손성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이러한 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이번 사건 외에도, 향후 조사에서 추가로 발견될 수 있는 위법 사항들에 대해 종합적인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