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업협회와 운영중인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에 다음달 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정보를 추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비교공시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은 서비가 되지 않아 개인사업자들이 불편함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비교공시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업 협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의 비교공시를 12월 말 개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 정보도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예·적금상품에 대해서만 우대금리 및 우대조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대출성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은행에서만 제공하던 입출금 자유예금상품 비교공시는 저축은행 업권으로 확대된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에서만 자유예금 비교공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내달부터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도 비교공시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비교공시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79.1%의 종합만족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8.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