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는 공시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박명희 사내이사 외에도 3명을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회사 투명경영과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박 대표이사 외 그룹사 고임원, 라데팡스파트너 김남규 대표 등 총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일명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요 고발내용은 △부적절한 거래를 통한 회사 자금 유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불필요한 임대차계약을 통한 자금 유출 등이다.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질 전망이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고발 전 철저한 내부 검사와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고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고발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닌 불법적인 법인자금 유출 또는 대표이사의 사익, 외부세력과 결탁한 배임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기업 본연적 이익, 수만 명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 임성기 회장이 평생 추구해온 정도경영 가치를 지키면서 책임경영에 기반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및 관리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그룹의 사업 및 의사결정구조와 내부통제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주주가치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 고발과 관련해 경영권 권한을 남용해 무차별 고발하고 있다며 해당 고발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