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지난 17일 철산 상업지구에서 자영업지원센터, 골목상권 청년지원단, 지역화폐 판매담당자 등 20여 명과 함께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광명사랑화폐 결제 가능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돼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광명사랑화폐 결제가 가능했던 사업장도 6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으면 7월부터 결제가 중단된다.
시는 결제 중지로 인한 이용자와 가맹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그동안 현수막 내붙임, 소식지 게재, 우편 및 문자 안내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독려해 왔다.
가맹점 신청은 가맹점 등록 사이트나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가맹점은 시청 기업지원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연 매출 10억 초과 업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등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가맹점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가맹점 고객센터 또는 시청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