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과 토스증권간 웹트레이딩시스템(WTS)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토스증권의 손을 들었다.
토스증권은 3일 KB증권이 WTS 유사성을 놓고 토스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60부는 KB증권의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홈화면의 경우 토스증권이 자체적으로 KB증권 WTS 출시 전부터 개발해 온 사정이 인정됐고 트레이딩 화면, 나의 자산 시스템 등 역시 이미 다른 회사에서 구현했던 요소이거나 통상적인 것으로서 토스증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인 성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7월 토스증권이 출시한 WTS '토스증권 PC 서비스'가 자사 서비스와 유사성이 많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WTS는 모바일 앱이나 PC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에서 로그인만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당시 KB증권 측은 "토스증권 WTS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경험(UX)과 관련된 부분이 자사 WTS인 'M-able와이드'와 유사한 면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1차 심문과 10월 2차 심문을 거쳐, 약 5개월여 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