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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지가 1.96%↑…용산 3.7% 최대

이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4-12-18 18:53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오른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자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오른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자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오른다. 전체 시도 중 서울이 가장 큰 폭 상승하며, 이 가운데 용산구, 강남구 등 상승률이 훌쩍 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이같이 공개했다.

표준지는 전국 3559만필지 중 60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의 시세 반영율(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이들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1.96% 올랐다. 이는 올해(0.57%) 상승폭보다 더 크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2.86%)이며,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 등 순이다.

서울 내에선 주요 지역인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3.53%), 성동구(3.41%), 동작구(3.28%), 마포구(3.11%) 등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6974만원으로, 서울 6억3067만원, 경기 2억6908만원이다. 평균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4415만원)이다.

아울러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2.93% 상승해, 올해(1.10%)에 이어 오름세다. 시도별 상승폭은 서울(3.92%), 경기(2.78%), 대전(2.01%) 등 순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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