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박 대표는 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임 대표는 박 대표를 △A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자본시장위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건 등 총 4건으로 고소한 바 있다.
임 대표는 박 대표가 영업판매대행사에게 A사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공급가 할인율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대표는 박 대표가 OCI 합병에 앞서 한미사이언스 주식 400주를 매수했고 이로 인해 874만원의 부당이익을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표 측은 지난해 진행한 자사주 매입 캠페인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한미사이언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33만 주를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그룹 임원들도 자발적으로 매수하기로 했다.
당시 박 대표이사는 400주를 매입했다. 하지만 아직 매도하지 않았기에 수익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만 지목, 고소하는 것은 다른 의도 있는 듯"
한미약품 관계자는 "당시 박 대표 외에도 다수의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임원들이 주식을 매수했는데, 박 대표만 지목해서 고소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비용을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