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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이익 몰아준 '셀트리온' 과징금 철퇴 맞아…"현재 기준으로 미흡한 것"

공정위 셀트리온에 4억3500만원 과징금 부과
의약품 보관 무상 및 부당이익 12억원 제공
셀트리온 "문제 제기한 사안 이미 개선해"

이재현 기자

기사입력 : 2024-12-03 15:33

셀트리온 사옥 모습. 사진=셀트리온이미지 확대보기
셀트리온 사옥 모습. 사진=셀트리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셀트리온에게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셀트리온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4억3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2008년 8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 및 리스크를 공동부담하고 향후 개발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국내외 판매권을 갖기로 합의했다.

셀트리온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연구개발 △임상 허가 등록 △생산 △품목허가 등이었고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구매 △바이오시밀러 구매 △재고 보관·관리로 각각 정했다.

계약 당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 그룹의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이 88%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회사였다.
이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 및 품목 허가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셀트리온은 지난 2009년 12월 기존 기본계약에 적힌 내용을 뒤집고 셀트리온헬스케어 소유의 의약품 보관료 없이 보관해주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2년 8월에는 기본 계약을 개정해 헬스케어의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자사가 등록·보유한 셀트리온 상표권을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2016년에는 해당 상표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지난 2018년부터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받지 않은 상품권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했지만 2019년까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같은 방식으로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스킨큐어에 12억1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하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서 회장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해당 문제는 이미 개선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시작했던 초기에 처리된 창고보관료, 상표권사용료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제들은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 이미 개선됐고 공정위도 이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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