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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75%→70%로 낮아진다

국회,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완화

김종철 기자

기사입력 : 2024-12-31 18:44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와 함께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 범위가 넓혀지는 내년부터 재건축 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지며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4월 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주택과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업무,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은 확대되며 통합심의 대상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에 따른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된고 인허가 의제 대상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추가된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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