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는 통화다. 원화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송금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의 개인이나 법인이 국내 금융회사에 ‘자유 원 계정’을 개설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 송금하는 게 유일한 통로다. 원화 국제화를 위한 첫 단계로 원화에 대외 결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1993년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달러 결제를 봉쇄당한 이란과의 거래가 전부였을 정도다.
2015년엔 중국 상하이에 원화와 위안화 거래소를 개설했으나 제한적인 조치였다.
정부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기자본의 1% 이하인 해외 진출을 허용한 게 2018년 이후다. 은행법상 자회사 출자제한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면 해외점포 인수도 가능해진 것이다.
첫 사례가 바로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인수다. 단계적으로 지분 67%를 인수하는 데 투자한 돈은 1조5122억원이다.
하지만 4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이 은행의 순손실은 1조200억원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이나 투자 실사를 부실하게 한데다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져온 결과다.
부코핀은행은 KB국민은행이 인수한 이후 현지 금융당국의 제재를 28번 받았을 만큼 부실투성이이다. 올해도 감사보고서 미제출이나 중간재무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4차례 제재를 받았다. 부실의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들어지자 금감원까지 나선 상황이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2017년 ‘북경랑자’ 자산관리공사 지분 25%를 취득한 하나은행도 비슷한 사례다.
기금업 종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현지 규정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한 결과다. 영업은 고사하고 제재만 받는 중이다. 북경랑자하나가 의결증권 지분을 15% 초과 소유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게 4년간 6차례다.
금융업 해외 부실투자로 인한 국부 유출뿐만 아니라 신뢰와 평판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