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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인 과세' 줄다리기에 20~40 표심 '흔들흔들'

국힘 '2년 유예', 민주 '공제액 상향·즉각 과세' 대립
국내 코인앱 사용자 760만명…77.6%가 20~40대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4-11-26 15:53

서울 강남 소재 업비트 고객센터에서 암호화폐 시황판을 보고 있는 한 방문객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 소재 업비트 고객센터에서 암호화폐 시황판을 보고 있는 한 방문객의 모습. 사진=뉴시스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이른바 '코인 과세'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의 2년 유예안과 더불어민주당의 즉각 과세안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약 600만명 수준인 2040 코인 투자자들의 민심 또한 이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당초 코인 과세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던 26일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소소위)에서 관련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코인 과세 제도는 가상자산 양도, 대여를 통해 얻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중 22%를 분리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돼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해외 거래소 데이터 확인이 어려운 등 과세 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국내 거래소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 등이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2025년에 과세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과세 공제의 범위는 기존의 20배인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모바일인덱스에서 11월 26일 발간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기다리는 760만 가상화폐 투자자' 보고서에 게재된 인포그래픽. 사진=모바일인덱스이미지 확대보기
모바일인덱스에서 11월 26일 발간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기다리는 760만 가상화폐 투자자' 보고서에 게재된 인포그래픽. 사진=모바일인덱스
코인 과세안 논쟁은 비슷한 시기 도입이 논의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결부돼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두 세제 모두 전임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입안이 예고됐으나 윤석열 대통령 시기 들어 유예됐다. 이중 금투세는 올 11월 4일 야당에서 폐지에 동의함에 따라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결정됐다.

아이지에이(IGA)웍스의 앱 통계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1월 4일 금투세 폐지 소식 이후 가상화폐(가상자산) 관련 앱(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 코인 지갑·커뮤니티 앱 포함) 신규 설치 수가 일일 최대 12만3421건으로 집계돼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증권 앱 신규 설치 수는 최고 4만305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에 가까운 수치로, 비트코인 거래가가 1억원을 돌파한 것과 결부돼 코인이 더욱 주목받는 모양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기다리는 760만 가상화폐 투자자' 보고서 갈무리. 사진=모바일인덱스이미지 확대보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기다리는 760만 가상화폐 투자자' 보고서 갈무리. 사진=모바일인덱스

가상자산 관련 모바일 앱 이용자 수는 약 760만명이며 이중 77.6%인 약 590만명이 20대와 30대, 40대 이용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인 383만명이 직장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러한 점을 의식하듯 "투자자 중 대다수가 청년이고, 이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아닌 800만 투자자,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서울 지역 별 앱 이용자를 살펴보면 올 4월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된 강남구(34만명)와 서초구(22만명)가 1위와 2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관악구(14만4000명)과 구로구(13만4000명), 영등포구(13만명)가 3, 4, 5위를 차지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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