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 우려를 지적하자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판매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경영인정기보험의 절세 및 과세이연 조건 충족이 까다로운데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판매 관행이 문제라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상 판매를 중단하고 법인 고객 위주로 사업전략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보사들은 개인사업자 대상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법인 고객으로 판매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절세효과와 높은 환급률을 내세우는 영업 방식이다. 절세 및 과세이연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건 충족이 까다로운데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무책임한 판매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본래 법인 대표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대표로 설정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법인 자금으로 납입한 보험료는 퇴직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어 절세 및 과세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혜택은 법인에 한정된다.
법인이 10억 원의 보험료를 10년 동안 납입한 후 일정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 환급금을 대표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최근까지 대부분의 보험사가 개인과 개인사업자까지 판매 대상을 확대하면서 불완전판매 위험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금 처리도 문제다. 법인의 경우 보험료 납부 시 세 가지 조건(순수보장성 보험, 계약자·수익자가 모두 법인, 업무 관련성)을 충족하면 손금 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개인사업자에게 세금 절감 효과를 강조하며 판매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영인정기보험은 해약환급률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 잘 알지 못하고 가입하면 가입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추후 해약환급금 수령 시 해약환급금이 익금 처리돼 다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과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CEO 가족에게 설계사 수당 수천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금융 당국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국내 18개 생명보험사의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는 1200건에 달했다. 올해도 8월까지 300건이 넘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해 매월 약 40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들의 불법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가 본인의 퇴직금 확보를 위해 거액의 보험료를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횡령·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보험가입으로 인한 절세를 기대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원수사들도 이에 발맞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인사업자 대상 판매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