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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손 들어줬다…경영권 방어 청신호

김정희 기자

기사입력 : 2024-10-02 10:13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각 사


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50부는 이날 영풍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시작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양측은 이견이 있었다. 고려아연 측은 "더 이상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영풍 연합은 '자사주 매입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사회를 시작했다"며 "오전 중에 (이사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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