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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총켓몬' 팰월드 특허 침해로 고소

7월 '팰월드 엔터테인먼트' 설립 영향?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4-09-19 09:25

닌텐도가 자사 IP '포켓몬스터(왼쪽)'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를 고소했다.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닌텐도가 자사 IP '포켓몬스터(왼쪽)'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를 고소했다. 사진=각 사

올 초 스팀(Steam)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게임 '팰월드'가 닌텐도에게 고소당했다. 팰월드는 출시 당시부터 포켓몬스터(포켓몬)과 유사한 디자인의 캐릭터들이 등장해 이른바 '총켓몬'으로 불려왔던 게임이다.

닌텐도는 19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당사는 포켓몬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도쿄 지방법원에 주식회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포켓페어는 2015년 설립된 중소 게임 개발사로, 올 1월 오픈월드 3D 생존 게임 '팰월드'를 출시했다. 이 게임은 3인칭 슈팅(TPS) 기반의 하드코어 생존 시뮬레이션에 포켓몬을 닮은 귀여운 생명체 '팰'을 결합한 콘텐츠로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았다. 출시 초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최다 동시 접속 210만명을 기록, 당시 기준 역대 최다 동시 접속 2위에 올랐다.

닌텐도 측이 게임 출시 초반이 아닌 8개월 만에 소송을 결심한 이유로는 이들이 포켓몬 IP와 같이 게임에 더해 애니메이션과 머천다이징(MD) 등 미디어 믹스 사업을 전개하려 했다는 점으로 보인다. 포켓페어 측은 지난 7월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애니플렉스와 3자 협업 회사 '팰월드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이번 소송에 관해 닌텐도는 "포켓페어가 개발, 판매하는 게임 팰월드가 자사의 특허권을 다수 침해한다고 판단, 이를 금지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오랜 노력으로 쌓아온 당사의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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